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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살림확장기록/연말정산

복잡한 연말정산 이것만 알아두자(연말정산 꿀팁, 24년도 바뀌는내용)

by 꿈꾸맘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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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값진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직장인이라면 1월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확대되는 등 바뀐 부분이 있다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과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반영한 최종세금은 연말정산 결정세액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이 두가지를 비교해 나라로부터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원리


실제 연봉에서 각종 공제로 소득을 줄여주고,

그렇게 결정된 소득에서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해 실제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게 아니라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하여

최종 납부할 결정세액을 정하는 거죠.

 


연말정산 꿀팁


1인가구라면?
- 소비내역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 챙기며 카드를 쓰고 2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현금/체크카드 사용하기
- 주택청약저축 공제, 전세입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IRP, 학자금대출상환액 체크하기

N잡러, 이직러, 고소득자라면?
- N잡러 : 연말정산 이후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따로 신고
- 이직러 : 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챙기기
- 고소득자 : ISA 계좌 활용하기

2024.01.08 - [나의 소소한 살림확장이야기] - ISA 계좌 개설 및 세금혜택 알아보기



맞벌이 부부라면?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사용하고 몰아줘야
   더 큰 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총 급여가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를 한 명에게 몰아주고 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해
  더 유리한 쪽으로 인적공제 넣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은쪽에 몰아주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가능항목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건강검진비, 스케일링비, 산후조리원비, 한약 구입비,
  의료기구 구입, 임차비, 중고차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

2024년 바뀌는 내용들


올 해부터 확대된 공제, 감면 혜택도 꼼꼼히 살펴보고 챙겨야 되겠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
-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 30% → 40%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40% → 50%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상향
-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700만원) →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
-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 4억으로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 → 2백만원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 기존 : 소득세 1,200만원 이하까지 세율 6%
- 개정 : 소득세 1,400만원 이하까지 세율 6%


노동조합조합비
-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 10~12월 납부한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천만원 초과시 30%까지 세액공제 가능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식대 비과세 금액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자세한 공제 혜택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 일정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흔히 열심히 일한 후 낸 세금을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혜택과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