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 [소소한 살림확장기록/주식] - ISA계좌, IRP계좌, 연금저축 차이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번째 월급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월급을 반토막 내기도 하는 연말정산
두근두근
연말정산 기간 및 유의사항
2023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다만 현재는 확정단계가 아니고 조회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회하였을때 입력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후 24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은 이때부터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 홈택스는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1.25 기간에는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1. 포털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를 합니다.
2.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체크한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
- 저는 카카오 간편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3.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인증완료
- 카카오 간편인증을 진행하시면 카카오 알림으로 인증 후 인증완료 하시면 됩니다.
4. 한 번에 조회하기 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5. 내려받기하시면 '파일명 : ㅇㅇㅇ(900101)-2023년도 자료. pdf'로 저장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로만 제출하시는 분은 내려받기 한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서류는 따로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
1.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 교복판매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3.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4.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5. 자녀, 형제, 자매 해외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교육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
6. 단체기부금 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7. 월세 세액공제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제출
8. 암 또는 치매 난치성 질환 중증환자 장애인 확인서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 연말정산
재직자의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사자(퇴사 후 사업)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사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사하기 전의 근로소득과 퇴사한 후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퇴사 후 이직(중도입사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이직을 하여 현재 근무 중인 경우는 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쳐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면 되는데, 퇴사한 직장에 따로 연락하기 불편하니 꼭 퇴사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챙기지 못한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My홈택스' 선택 후 왼쪽하단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 후 해당되는 귀속연도의 지급명세서를 '보기'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이전직장에 연락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직한 회사에서 전회사의 급여액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직장의 급여액과 현직장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
퇴사 시 회사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끔 신고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신고주체인 회사가 없기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는 신고할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중도입사자(수입이 없다가 입사한 경우)
수입이 없다가 재취업에 성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한 해당월만 체크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단, 국민 연금등 소득월과는 무관하게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니 이 항목은 전체를 내려받으신 후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1~6월에는 수입이 없다가 6월에 재취업한 경우인데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전체 내려받기(1월~12월) 한 이후에 회사의 세무사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근무하지 않은 월을 체크해주신다고 하네요.
회사마다 다른경우도 있으니 개별확인은 꼭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근무기간 내 비용만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월세액공제등
# 근무기간 상관없이 공제
각종 연금관련(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보험료공제등), 기부금공제등
이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및
퇴사자와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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