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21일 온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최대 20만 원'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월 21일(수)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내용 및 대상자,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제출서류, 지원시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내용
√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폐업상태 제외)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가능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2024.02.15) 기준 활동 중이고, 연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매출액 연 환산 방식 |
■ 연환산 방식 :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이고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계산 : (400만원÷2개월)x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x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방법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신청 (21일부터 접속가능)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방문해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해 도움받기)
접수개시일 : 2.21(수), 3. 4(월)는 오전 9시~자정
접수마감일 : 4.20(토), 5. 3(금)은 새벽 0시~오후 6시
그 외 : 24시간 접수가능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 1차 사업 : 2.21(수) -홀수, 2.22(목) - 짝수, 2.23(금) - 홀수, 2.24(토) - 짝수, 2.25(일)부터~ 전체
√ 2차 사업 : 3. 4(월) -홀수, 3. 5(화) - 짝수, 3. 6(수) - 홀수, 3. 7(목) - 짝수, 3.8(금)부터~ 전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인 경우
√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대상자로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혜택 자동적용)
√ 제출서류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입력 (대상자 확인 후 문자메시지 통보)
√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신청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 검증 후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또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등)
√ 신청기간 : 3월 6일 ~ 5월 5일까지 신청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경우 *이전사업자, 건무주, 가족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날인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시기 및 절차
지원시기
√ 직접계약자 : 3주 후 차감 고지서 수령
√ 비계약사용자 : 환급까지 한 달 정도 소요예상
지원절차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내용 및 대상자,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제출서류, 지원시기,절차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간, 일정, 방법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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