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입니다.
1차 신청은 11월부터 신청을 받아 마감된 상태이며,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차 신청기간이니 일정에 맞춰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4. 2. 1.(목) ~ 9시 ~ 2024. 3.21.(목) 18시
가구원 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21(목) 18시
√ 24. 2.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종류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국가장학금 II 유형(신/편입생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
1.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 / 차상위 | 전액* | 전액* |
1 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 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 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 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 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 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 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 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2.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 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 당해연도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인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 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가능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3.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 / 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 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 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 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 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 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 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 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 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국가장학금 I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지원절차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4. 지역인재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자격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 ~ 23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단 , 24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부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포함
심사기준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지원절차
이상으로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 지원자격, 장학금 종류, 대상대학,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을 문자나 폰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도 있으니
신청해서 놓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4.02.15 - [흔한일상]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알려주는 '국가장학금 알리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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