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제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외에는 90%까지 지원)
신청대상
주택조건
√ 무주택 임차인
√ 임차하려는 집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 청년 :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청년연령기준 : 전남, 강원지역은 만 45세,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보증대상
√ 신청년도 신규가입 보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납부액 기재)
3.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원(신고사실 없음) 필수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류도 필수제출
6. 본인명의 통장사본
7.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방문 접수 시)
온라인신청
√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중간] 자주 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음으로써 재정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상한도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현시대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은
해놓을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 전세보증보험료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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